이 경사는 지난해 12월 최 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점을 경영하는 김모 씨(38)를 찾아가 "가짜 양주를 팔았다"며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낸 사건을 수사하던 중 500만 원을 받고 사건과 무관한 최 씨의 같은 파 조직원 이모 씨(32)와 김모 씨(32)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최 씨 등이 중형 선고를 우려해 주점 사장 김 씨를 통해 이 경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 경사는 최 씨 등을 대신해 조사를 받을 이 씨 등을 따로 만나 진술방법을 사전 교육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우정열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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