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1명 파면ㆍ해임

  • 입력 2009년 9월 30일 18시 56분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1명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안부장관)는 30일 회의를 열어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들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 간부들로,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하고 나서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또 노조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를 일부 언론에 연달아 게재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행안부는 8월 시국대회에 참여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구시와 경남도가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명씩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위를 잇달아 열어 중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 조치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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