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술에 취해 경기 안양시의 한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 A 양(9·초등 3년)을 ‘이리 오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쳤다. A 양과 함께 있던 친구 B 양은 A 양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 양 부모는 최 씨를 고소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껴안고 뽀뽀한 점,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점, 최근 아동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점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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