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첫 영리병원 생긴다…복지부 조건부 수용

  • 입력 2009년 10월 2일 02시 59분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이 들어서면 환자는 의료, 숙박에 관광까지 포함된 ‘휴양형 관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수용해 1일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 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은 △당연 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병원급 이상 설립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수익금 중 일부 공익적 목적에 사용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 의료 체계를 뒤흔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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