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0명에 그쳤다. 331명은 무혐의 처분, 87명은 기소유예, 98명은 기소중지 또는 내사중지, 394명은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성회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실제 농사를 지었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학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인근에 사는 김 의원의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며 156만 원을 타갔지만 반납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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