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도난, 경비업체 책임은?

  • 입력 2009년 10월 2일 09시 37분


추석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울 때는 각별히 문단속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장기간 집을 비우던 중 귀중품을 도난당했더라도 경비업체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송모씨(66)는 아파트 경비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송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보관하지 않음을 원칙하고 하고 부득이할 경우 경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송씨가 사생활 노출을 꺼렸다면 은행에 보관할 수도 있었다"고 송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CCTV 등에서도 범인으로 볼 수 있는 수상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경비원들의 경비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경비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인들이 택배업체 직원 등으로 거짓말하고 주민들과 함께 보안시설이 설치된 현관문을 통과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송씨의 아파트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송씨의 귀금속을 훔쳐가자 소송을 냈다. 당시 송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열흘 간 해외여행 중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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