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종기제거 수술 후 어깨 마비증세를 겪고 있는 최모씨와 최씨의 부모 등 3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른쪽 척수 신경손상이 군 입대 후 훈련과정에서 악화됐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 측이 군대 훈련과정에서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4년 4월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목 부분 종기 1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최씨는 오른쪽 어깨와 목부분 근육에 장애가 생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이에 서울대병원은 "최씨의 장애는 절제수술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며 항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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