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0-06 02:58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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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판매할 때도 상품가격이 1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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