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정 인터넷에서 공개
주민감시단-자문단 운영
감리자 지정 의무화 추진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지구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 자재로 사용한 건물이 669개동이 있다. 280개동은 철거가 끝났지만 석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자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건물의 석면 함유량과 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석면 철거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일었다. 서울시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석면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 우리 동네 석면은 인터넷으로 확인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철거될 건물의 석면 처리 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3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들 구역의 총사업 면적은 140만4067m²(약 42만4700평)로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의 표면적은 23만9732m²(약 7만2500평)에 이른다.
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 동수,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측정하고 있는 공기 중 석면 농도도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건물의 석면 함유량은 지도로 작성해 건물 외부에 게시한다.
주민들이 석면 철거 과정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된다. 시는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만들고, 사전조사부터 철거 과정, 철거 뒤 대기 중 석면 농도 등을 직접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면 전문가들이 직접 철거 현장을 점검하는 ‘석면관리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별도 철거업체가 하고 있는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고 진행토록 하는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석면 철거 공사 감리자 지정 의무화도 추진
그동안 일부 조합에서 감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감리자가 있더라도 시행자가 지정하도록 돼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한 뒤 구청장이 직접 감리업체를 선정해 감독에 나설 수 있게끔 국토해양부에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석면관리 안전조례’(가칭)를 2010년까지 제정해 시가 직접 석면 철거 과정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석면 관련 행정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각 건물의 철거 과정을 촬영해 녹화테이프를 보관한 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벌칙 규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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