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0-06 02:58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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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가 맡게 된다. 또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이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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