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심 재개발 때 원주민 재정착 지원”

  • 입력 2009년 10월 6일 06시 43분


인천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 원주민에게 주택공급과 이주 정착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원주민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을 해소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것.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이 인천지역 대단위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주택 공급 및 이주 정착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의 경우 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m²(약 25.75평) 이하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생활대책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원주민에게는 상가 또는 상가 터를 우선 제공하고 주민 재정착과 피해 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방식의 ‘보상협의회’ 마련 기준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은 시민들의 재정착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만큼 조례 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위법 위반, 실현 가능성 미비 등의 지적이 동시에 제기돼 조례 확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입법예고된 뒤 25일까지 20일간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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