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6일 아동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신상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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