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보조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된다. 2인 이하 가구에는 월 4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5만2000원을 지원한다.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
지원 대상은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임차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1279가구이다. 가장 적은 곳은 서초구(23가구)로 나타났다.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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