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 주민에 235억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10월 9일 10시 52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국가가 2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의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235억 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웨클은 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항공기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에 가중치를 둔다. 75~90웨클이면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위자료 산정액은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000원, 80~89웨클 1000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의 국가 측 당사자인 국토해양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을 모아 소송을 낸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전대에 의뢰해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80~90웨클로 나타나 잠재적 피해 주민이 10만 명을 넘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006년 8월과 9월 양천구 신월동과 경기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일대 주민들을 모아 4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주민 145명, 5529명이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종엽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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