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아파트 1층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절도전과 10범인 허 씨는 2월 경북 안동시 박모 씨(45)의 1층 아파트 베란다 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80여만 원어치를 털어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1억3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침입이 쉬운 아파트 1층만 골라 털었다. 초인종을 눌러서 빈집인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베란다 창살 등을 절단해 침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허 씨는 대구에서 220㎡가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대구 시내에 아내 이름으로 된 빌딩과 수억대의 최고급 외제승용차 2대를 소유한 부자였다. 그는 평상시에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평범한 시민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는 편이지만 가족 재산이 많아 누구 부럽지 않게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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