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리운전사도 근로자” 첫 판정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중노위 “사실상 고용관계”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가 9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노위는 7월 말 대리운전사 김모 씨 등 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김 씨 등은 3월 중순 소속사인 S콜 대리운전으로부터 해고된 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김 씨 등이 △구인광고를 보고 응모해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됐고 △승객 지정, 이동, 도착 등 수시 보고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노무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의 일부는 사실상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S콜 대리운전 측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 씨 등 일부 대리운전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모든 대리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리운전 회사별로 근로형태, 지휘감독 상태, 임금 지불 형태 등 고용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의 종속 관계가 다양해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며 “모든 대리운전사에게 적용된 판결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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