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치료인력 양성기관 만든다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정부, 성범죄 처벌-감시 강화
범죄자 신상 인터넷 공개
대법에 양형기준 상향 건의

아동 성폭력 수사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성 범죄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 성폭력 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수사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초동단계부터 개입할 계획이다. 또 아동 성폭력이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실형 선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검찰에 감경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법원의 낮은 형량 판결에는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사회에 끼치는 충격과 죄질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양형기준(법관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을 상향 조정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이 6∼9년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때에는 7∼11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웹사이트(가칭 ‘성범죄자 e’)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현행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도 같이 하도록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DNA)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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