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상한 3000만원서 1억원으로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법무부 5년간 추진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앞으로 5년간 추진키로 하고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살인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과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장해구조금의 현행 상한액은 각각 3000만 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황희철 차관 주재로 ‘범죄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살인이나 강도 등 흉악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복지센터를 내년 7월 수도권 한 곳에 개원키로 했다. 이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이 범행이 발생한 집에서 지내기가 어려운 점을 배려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 강력범죄가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 경찰, 소방서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야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아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관계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원센터가 나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범정부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 기본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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