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0-10 02:58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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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9일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58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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