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씨 항소심 징역 10월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9일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58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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