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을 운영하는 A 씨는 수강 중인 학생을 폭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7년 9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네를 옮겨 다시 체육관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영업을 해 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2006년 6월 도입됐지만 단속이 부실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청소년 관련 시설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25만여 곳 중에서 0.3%인 800곳에서만 사후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2곳은 기관 폐쇄, 6명은 해임, 1명은 고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자주 접촉하는 학원·유치원 운전사,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 등은 더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는 근무 직원과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조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점검 권한이 없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장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수감 기간을 제외한 10년으로 늘리고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