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언양읍성 복원’ 언성 높아간다

  • 입력 2009년 10월 12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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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전남 순천 낙안읍성과 함께 15세기 읍성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는 이 성의 복원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bae6607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전남 순천 낙안읍성과 함께 15세기 읍성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는 이 성의 복원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bae6607
■ 주민-행정기관 찬반 팽팽

추진위-울주군 “관광지 개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요구

읍성 주변 주민 “재산권 침해”
울산시 “사업비 확보 불투명”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복원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울주군이 언양읍성 복원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은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사적 302호)과 함께 15세기 말 조선시대 평지 읍성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 팽팽

울주군 언양읍 등지의 주민들로 구성된 ‘언양읍성 복원추진위원회’는 올해 초 언양읍성 복원을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구역(4만230m²·약 1만2200평) 이외에 성곽의 남문 복원지 일원 4만989m²(약 1만2400평)를 추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울주군에 제출했다. 복원추진위는 “언양읍성을 낙안읍성처럼 복원해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구역은 국보와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곳으로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언양읍성 주변 주민 60여 명은 “지금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울주군에 제출했다. 이들은 “언양읍성을 낙안읍성처럼 복원하려면 언양읍성 객사가 있었던 언양초등학교를 철거하는 등 언양 시가지의 건물 대부분을 보상하고 철거해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에 언양읍성을 원형대로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행정기관도 이견

울주군은 복원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울주군은 올해 6월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언양읍성 복원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자 지난달 울산시에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사업비 확보 방안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없다”며 울주군의 신청서를 반려했다.

언양읍성 일대 8만 m²(약 2만4000평)는 1966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잇따르자 1990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일원의 절반가량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울산시가 2003년 언양읍성 복원 비용을 산출한 결과 성곽 복원과 성곽 내 건물 보상비 등으로 총 1059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현재 전체 복원비용은 3000억∼5000억 원 들 것으로 울산시는 추정하고 있다.

:언양읍성:
국내에서는 드물게 평지에 정사각형으로 쌓은 성. 삼국시대의 토성으로 축조되어 내려오다 1500년(연산군 6년) 석성으로 개축된 뒤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것을 1617년(광해군 9년) 새로 쌓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언양읍성의 둘레가 3064척(919m), 높이 13척(3.9m)으로 기록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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