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에 거주하는 A씨(50.여)의 가족에 따르면 아들 B씨(21)가 지난 2006년 9월 광주 북구 모 병원에서 라섹수술(시력교정)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수술 뒤 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병원 측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B씨의 시력은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군 면제 판정(1급 장애)까지 받았다.
병원 측은 B씨를 서울, 일산 등지의 대형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각막이 얇아서 재수술이 안된다. 각막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각막이식을 위한 각막 수혜자 신청을 전남대병원 등에 접수했다.
현재 A씨 가족들은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병원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당시 아들이 만18세로 미성년자였는데도 부모에게 수술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A씨는 "아들이 군대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수술을 시켰는데 오히려 날벼락을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A씨 가족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의사는 해명을 피하고 있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병원 측의 입장 전달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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