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힌 개인의 얼굴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경기 안양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공포된 조례는 화상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치목적 이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는 CCTV 설치 시 규정한 보유기간 후에는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정해진 보유기간이 없을 경우에도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상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CCTV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 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CCTV에 찍힌 사람이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하면 허용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범죄 수사와 재판 수행 등 공익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180곳에 방범 CCTV 873대가 설치돼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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