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 모 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씨는 당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방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 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