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문 손잡이 잡으면 이미 절도 착수”

  • 입력 2009년 10월 14일 10시 16분


남의 차량을 털 의도로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면 이미 절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 모 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씨는 당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방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 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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