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언소주는 “이들 언론사가 자유기업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언소주 김성균 대표가 사회당 당원이라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서 “자유기업원의 보도자료가 언소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거나, 언소주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것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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