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취소를 둘러싼 학부모와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에서 비롯된 경남 거창군 북상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가 한 달 반 만에 해결됐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정호 교육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북상초교의 현 교장 임기가 끝나는 2011년 8월 이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권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였다. 또 “북상초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농촌지역 최고 학교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이른 시일 내 권 교육감이 북상초교를 방문해 앙금을 풀도록 노력하라”는 안 의원의 제안에도 권 교육감이 동의했다. 안 의원은 “학부모들도 중재안을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북상초교 서원 학교운영위원장은 18일 “단기방학이 끝나는 26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북상초교 사태는 불법과 준법의 문제였으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상초교 등교 거부는 공모 교장 심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위 측 심사위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교장 공모제를 취소하고 새 교장을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학교운영위와 일부 학부모는 교장공모제 학교 재지정을 요구하며 학생 등교 거부를 결의해 지난달 1일부터 전교생 41명 가운데 17명이 ‘마을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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