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자 6명 간부직 사퇴-노조 탈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합원 4만8000여 명)이 시정명령 마감일인 19일 해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간부 6명의 보직 사퇴 및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 본부장 및 지부장 등을 맡고 있는 선출직 간부 6명을 보직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가입시킨 노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분류된다.

일단 전공노가 해직자 출신 간부 6명의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해직공무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16일 2차로 해직자이면서 전공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70여 명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노가 일단 시정명령을 따랐지만 연말에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보직이나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이냐도 관심사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으로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어차피 해체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통합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배제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