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초등생 S 양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지발찌 부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3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은 1∼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유괴범에게는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채우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모두 473명이며 이 가운데 최장 기간인 10년간 착용해야 하는 범죄자는 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채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0.2%로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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