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38개 법령-조문 위헌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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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서 개선논의 제안

현행 경제 관련 법령 가운데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경제 관련 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금융, 공정거래법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이 많다고 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上場)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오른 가치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최초 수증 행위의 연장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제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며 “그동안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사법부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위헌 소지 법령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주회사의 지분을 경쟁법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며 “현행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40% 이상으로 강제한 것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26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SSM) 진출 제한에 대해서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규제는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한 법령은 재산권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투자를 10%로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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