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신도시 토지, 현금보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맑은 날씨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입니다. 보상할 돈이 없으면 신도시 건설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보상이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으로 이뤄진다는 소식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받을 예정이던 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단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3일 검단신도시 1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내면서 1조2000억 원에 한해 전액 채권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주민과 기업들은 “검단신도시는 공익사업으로 현금보상이 원칙인데 채권보상을 하겠다는 자체가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원할 경우 또는 부재지주에 한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공고에선 토지 소유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현행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채권보상 방침은 검단신도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현금보상 여력이 없어서 정상적인 보상을 하려면 내년으로 보상 시기가 또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어려운 토지주들의 경우 급한 대로 채권이라도 받아 어려움을 넘기라는 취지에서 전액 채권보상 방침을 세웠다는 것.

하지만 주민과 기업인들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서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보상을 받으면 3년 만기의 국고채 수준 금리(5.4%)가 보장되지만 대토나 주거 이전을 위해 현금이 필요할 경우 환전할 때 최대 5∼7%의 수수료를 떼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 검단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26, 27일(검단복지회관), 11월 8, 9일(인천시청 앞) 각각 집회를 열고 전액 현금보상과 부재지주 동시 보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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