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백억 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항소 기일을 넘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늘고 있으나 법률 지식을 갖춘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충남과 광주, 강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8098건이었다. 서울이 474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경기(993건)와 인천(644건), 울산(276건), 부산(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법률 담당 공무원 230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4명(1.7%)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31명의 법률 담당 공무원 가운데 3명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선 22명의 법률 담당 공무원 중 1명이 변호사였다.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지자체의 법률 담당 전문 인력은 정부 부처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41개 정부 부처의 경우 법무 담당자 469명 가운데 56명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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