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통일운동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했지만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진구 실천연대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판례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온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한 범죄 성립 시기 및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오해가 있어 상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양형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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