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청사 이전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맡은 대구고법은 최근 청사 이전 후보지를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스타디움 서편 용지와 수성구 어린이회관, 수성구 연호동 등 4, 5곳으로 압축해 대법원에 보고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 용지 10만 m²(약 3만 평)는 현 청사(수성구 범어동) 4만 m²(약 1만2000평)의 2.5배 규모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일부에서 대구법원 청사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온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와 북구 연경동 택지개발지구 등은 항공기 소음 문제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법은 대법원이 청사 이전 계획을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대구시, 검찰 등과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구고법은 대법원이 청사 이전을 승인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공모, 신축 등의 절차를 밟으면 최소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신청사를 지을 경우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대구지검, 대구고검 등이 함께 옮겨갈 것”이라며 “그러나 청사 이전 문제는 우선 대법원이 승인을 해야 하는 데다 검찰, 대구시 등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서둘러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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