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우려 혈액 가임여성 수백명에 수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11시 02분


헌혈 금지 대상인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 수백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임기(15~45세) 여성 332명이 기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약물 4종을 복용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관 중인 헌혈자의 혈액 검체 287건에 대해 약물의 잔류농도를 검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7.1~2009.2.5)과 국방부(2001년 이후)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35명이 1647회 헌혈을 했으며 이 혈액 2984건과 536건이 혈액성분과 혈액제제로 환자에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적십자는 심평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3월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정보공유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헌혈금지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1월30일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 받게 됐으나 의료기관-심평원-적십자 사이에 정보 획득 시차가 발생해 법 시행 이후에도 총 138명(142회)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했으며 157건의 혈액제제가 출고됐다.

최 의원은 "입법 불비를 이유로 가임여성들이 기형 유발 우려가 있는 혈액이 수혈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형 유발 우려가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을 받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해 실제 기형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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