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금지 대상인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 수백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임기(15~45세) 여성 332명이 기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약물 4종을 복용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관 중인 헌혈자의 혈액 검체 287건에 대해 약물의 잔류농도를 검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7.1~2009.2.5)과 국방부(2001년 이후)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35명이 1647회 헌혈을 했으며 이 혈액 2984건과 536건이 혈액성분과 혈액제제로 환자에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적십자는 심평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3월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정보공유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헌혈금지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1월30일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 받게 됐으나 의료기관-심평원-적십자 사이에 정보 획득 시차가 발생해 법 시행 이후에도 총 138명(142회)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했으며 157건의 혈액제제가 출고됐다.
최 의원은 "입법 불비를 이유로 가임여성들이 기형 유발 우려가 있는 혈액이 수혈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형 유발 우려가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을 받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해 실제 기형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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