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告訴狀)이 발견됐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안 의사의 이름으로 지역 관리의 폭정을 고발한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이 공개한 14쪽의 원본을 보면 마지막 장에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민 안중근'이라는 소장 제출자 이름이 적혀 있고 고종 광무 9년인 1905년 7월에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두라방민'이란 두라방이라는 행정구역에 사는 주민이라는 뜻으로 안 의사는 1905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나기 직전까지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 지역에 살았다.
안중근이라 밝힌 이는 소장에서 "황해도 신천군에 개척지를 일궈 논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지역 감관 왕처삼 등이 농토 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의 물길을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신천군에 호소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황해도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적었다. '감관'이란 지방에서 황실의 토지를 관리하던 담당관으로 소장 제출자는 감관들로부터 황실 토지 일부를 불하받아 경작하고 있었다.
신 연구원은 "아직 필적 감정을 하지 않아 안 의사의 친필문서가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친필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친필로 밝혀질 경우 정부 관리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폭력행위에 저항한 안 의사의 '민권운동가'적 측면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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