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사진)가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정부 연구비 등 8억3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실험에 쓰일 난자를 매매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황 전 교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논문 조작에 일부 관여했지만 기업 등에서 후원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적 연구라 해도 불임 시술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난자를 얻은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선 “테라토마 사진을 허위로 게재하는 등 2004년과 2005년 논문 중 크게 8군데에서 조작에 관여했다”며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확신한 뒤 ‘세계 최초’를 선도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데이터를 미리 예상해 논문을 발표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 ‘섞어심기’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김선종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3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황 전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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