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유동재/치과 건보적용 범위 넓혀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치통이 심해져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가 입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충치가 몇 개 있으니 때워야 한다고 했다. 보험적용이 되는 아말감은 재료의 특성상 영구적이지 않고 치아와 달라붙는 재료가 아니라 넓은 충치 부위에는 사용하기 곤란해 안전하게 레진이나 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예상 진료비를 물어봤더니 이 하나에 3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다. 대표적인 예가 잇몸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잇몸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해준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고 한다. 말 그대로 병에 걸리면 보험 적용해 줄 테니 스케일링 받고 싶으면 잇몸병에 걸리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널리 사용하는 치과 재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험을 적용했으면 한다.

유동재 nebakja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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