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에 친권상실선고 첫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1일 03시 00분


친딸(16)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친권(親權)상실 선고가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고범석)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47)에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딸을 3년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자신의 집 등에서 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12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신설 이후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윤 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문을 마쳐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다.

30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가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딸을 성폭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법원에 청구했다.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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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09-10-31 06:11:55

    인면수심 패륜적인 인간에 대한 집행유예가 왠 말인가. 실형을 선고해도 부족한 인간을 인권을 빌미포 경미한 처벌를 하니 범죄만 조장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어 울분과 개탄을 글할 수 없다.인간다운 행동에 인권이 따른다는 사실을 법원은 다시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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