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사모 회장’ 고소취하로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1일 03시 00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애첩’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나 의원의 고소 취소로 3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나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29일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담당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형법상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뒤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 씨는 올 6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섯 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정완 판사는 9월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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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09-10-31 11:56:48

    그러니 무조건 지지만 할게 아니라 사안을 깊이있데 보고 판단해야한다고본다. 소위박근혜를 지지하는 모임이라면 건전한 박근혜의 양심도 읽어주어야한다. 그런데도 노사모마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것은 철부들이나 할짖이다. 아주 멍청한 회장으로 인해 박근혜모임을 훼손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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