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미성년자 과태료 최대 5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내달부터 600만명 혜택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과 미성년자, 상이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법무부는 2일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600만 명 정도가 감경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감경 대상자들에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정 등을 파악해 감경 여부와 정도를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나이인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가량이 감경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1조3639억여 원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자진납부감경제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때 최대 20% 감경)를 함께 적용해 개정안의 감경 대상자가 사전의견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60%까지 깎아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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