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2일 인천시청에서 ‘시민친화적 내항 활용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내항 재개발지역에 주거시설을 지어 개발이익을 내는 것에 반대하며 가능하면 국·시비를 투입해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크레타개발공사 등과 체결한 내항 재개발 양해각서(MOU)에 대해 “내항 재개발의 여러 제안서 중 하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밝혀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안 시장에게 인천 내항을 주거·상업시설로 재개발하지 말고 친수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인천 내항 및 7부두 배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인천 내항의 절반 이상인 1, 6, 7, 8부두를 올해 말까지 주거·상업용지로 전환해 2011∼2015년 재개발하는 내용의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안 시장은 이에 대해 “항만업계가 반대하는 일을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와 항만업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