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장 사전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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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3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4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 6월경 오산시 양산동 모 아파트 사업 시행사 간부가 건넨 2억 원을 전직 언론인 조모 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조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3년 전 조 씨를 통해 알게 된 건설업체에 이 아파트 도로공사를 맡게 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조성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보다 10억 원을 더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의 구속여부는 빠르면 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수원=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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