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문 등록 및 얼굴 촬영 대상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이며, 국제기구 종사자 등 일부 적용 배제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근무처를 옮길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근무처 변경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고쳤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없애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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