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대 의대 이모 교수(56) 등 2명과 학과 행사 찬조와 송년회비 지원 명목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제약업체 관계자 고모 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열린 학과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찬조 명목으로 병원에 납품하고 있는 제약업체 2곳과 의료기기업체 1곳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에도 학과 송년회를 하면서 또 다른 제약회사 3곳과 의료기기업체 1곳에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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