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강사와 대학 연구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비정규직의 고용기간(2년) 예외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 같은 일을 하는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2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돼 고용기간 만료 후 추가 고용이 가능했으나 석사학위 소지자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해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예외 대상자를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선 또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유보하는 대신 시행령을 고치는 선에서 비정규직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4일 공개될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서도 노동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보완 등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내년 1월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가급적 성과가 나와야 하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보완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 임 장관은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금지된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적법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활동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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