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한 달 내에 징계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 형사 고발과 행·재정 제재를 단행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김 교육감의 엇박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3일 “법질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12월 2일까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교과부는 형사 고발과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김 교육감이 더는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직무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 규제와 교부금 삭감과 같은 재정 규제가 이어질 것이며 연말경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지자체 장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에는 김 교육감의 임기(내년 6월) 내에 결말이 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소송과 행정벌은 별개이므로 교과부의 행·재정 제재나 감사권 발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소송을 내면 이행명령 시한으로 정한 한 달을 기다릴 것 없이 즉각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전문가의 의견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이 담화문에서 밝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법률전문가와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좋아요
1개
슬퍼요
1개
화나요
0개
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2009-11-04 09:53:22
법이 법같이 될 때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 지금까지 붉은 완장들은 법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번만은 엄격하게 적용 시키기 바란다.
2009-11-04 08:31:07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철저하게 이행여부를 따지고 조치를 해라....
2009-11-04 04:33:58
경기도 교육감은 범법자들을 비호하며 직무 유기하고 있다.교과부는 김교육감을 즉각 의법 조치하여 공직 기강 바로잡아라.국민 혈세 먹는 공직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거꾸로 간다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냉정한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도교육청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경기도교육감그놈이 개나발 분다고 기사내용을 바꾸시오! 친북반미좌익성향의 김대중정권이 합법화시킨 전교조놈들의 사주를 받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장해임시키는 소원을 제기하여야 마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빨갱이놈들의 난동에 누란의 위기에 서있고, 그 배후에는 전교조늠들이 있음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전교조조직을 조속히 불법화 폐기처분하여 주길바라고 바랍니다.
2009-11-04 16:36:20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민주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김대중김정일졸개들이 한국사회의 암적병폐로 사회경제적비용을 증가시킬 뿐아니라, 이나라 존망를 위태롭게하고있다. 민주바퀴벌레떼에 엄정한공권력으로 철퇴를 가해야한다.
2009-11-04 11:29:0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아 ! ... 당신이 교육대통령이라도 된줄로 착각하고 있나 ? ... 교육감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교육정책의 전체 틀 안에서 일부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지나지 않는거야 ... 감히 명령에 거역을 하다니 .... 차제에 교육감을 임명제로 바꿔야 된다 ... 10%대 투표율로 당선된 사람한테 어떻게 대표권을 인정할수 있는가 ?
2009-11-04 10:26:15
교욱감은 국가 개념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경기 교육감도 없다.
2009-11-04 09:53:22
법이 법같이 될 때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 지금까지 붉은 완장들은 법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번만은 엄격하게 적용 시키기 바란다.
2009-11-04 09:21:49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건만?,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기본권 수호에 비민주적 독선적 배척이고, 교육에 안정적 발전이 아니라 단절과 후퇴도 될수 있으니, 우선 국민으로써 법부터 평등하게 따르야 할 것 같지만?
2009-11-04 08:31:07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철저하게 이행여부를 따지고 조치를 해라....
2009-11-04 07:00:18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될까 교과부에서는 엄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 한 사람의 이질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국기가 허트러지는 사례가 나올지도모르는 일이다 형사 처벌을 할수 있으면 하고 경기교육이 지장을 받아도 경기교육청에는 제제을 강화 해서 법위반자가 겪어야 하는 고난맛을 보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2009-11-04 05:41:53
개만 해치우면 되겠네.. 뎅그렁 철썩, 뎅그렁 철썩
2009-11-04 04:33:58
경기도 교육감은 범법자들을 비호하며 직무 유기하고 있다.교과부는 김교육감을 즉각 의법 조치하여 공직 기강 바로잡아라.국민 혈세 먹는 공직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거꾸로 간다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냉정한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2009-11-04 09:53:22
법이 법같이 될 때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 지금까지 붉은 완장들은 법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번만은 엄격하게 적용 시키기 바란다.
2009-11-04 08:31:07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철저하게 이행여부를 따지고 조치를 해라....
2009-11-04 04:33:58
경기도 교육감은 범법자들을 비호하며 직무 유기하고 있다.교과부는 김교육감을 즉각 의법 조치하여 공직 기강 바로잡아라.국민 혈세 먹는 공직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거꾸로 간다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냉정한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