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구 신포동과 북성동, 동인천동 일대 53만7114m²(약 16만2761평)를 ‘개항장 근대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13일까지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당초 문화지구 예정구역인 47만1476m²(약 14만2000평)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 이 일대는 인천 개항(1883년)을 전후해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 많은 곳이다. 시는 국내 최초·최고의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화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항 당시 건물 등에 대한 보존이 이뤄지고 무질서한 개발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 조치와 신축건물의 각종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문화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이 법제화된다.
이 지역은 개항 당시 청나라와 일본 등 외국인 조계(租界·외국인이 모여 살면서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와 은행 등 주요 시설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인천은 물론 한국 근대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시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서 옛 정취가 사라지자 이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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