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인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동구1·사진)이 젊은 주부들의 육아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양 의원 자신이 전문직으로 활동하면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
이 조례안은 노인(55세 이상)들이 하루 2∼3시간가량 출산, 육아 과정을 겪는 이웃의 젊은 주부들을 돕고 매달 20만 원 안팎의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4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이 조례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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