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20%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9일 03시 00분


오모 씨(21)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5시경 한강시민공원 보행 및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었다. 오 씨는 탄천 둔치 부근에서 왼쪽 편의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도로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오 씨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자 뒤따르던 문모 씨(39)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자전거를 세우다 도로 쪽으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문 씨는 “오 씨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오 씨를 상대로 법원에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의 이유로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앞서 가던 오 씨가 수신호 등을 통해 뒤따라오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후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액의 20%와 위자료를 합쳐 275만 원을 지급하라”고 문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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