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점거 민노당 관계자 공소기각 판사 재판 진행중 노회찬 후원행사 참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03시 00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46·사법시험 39회)가 최근 노회찬 전 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본보 7일자 A10면 참조
올해초 미디어법 ‘野 국회농성’ 공소기각… 법원-검찰 갈등기류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마 판사는 국회점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회찬 마들연구소 창립 1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마들연구소는 노 전 의원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으로 당시 행사에는 노 전 의원의 지인 등 200여 명과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마 판사가 가족상을 당했을 때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노 전 의원이 큰 도움이 돼 그 보답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마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의 ‘정치 중립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 측은 “정치인 후원 성격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법원 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5일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마 판사는 1월 공무원의 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던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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